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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과 ㈜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기장군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 B 명의로 피해자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유류공급을 받던 중, 대금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유류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2018. 6. 5.경 ㈜ C을 지급보증인으로 한 유류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다시 유류공급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대금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다시 유류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 6월분 운송료로 약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 4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해 주고, 유류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8. 8. 1.과 작성 당일인 2018. 8. 2. ㈜ G에서 6월분 운송료 100,637,900원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채권이 없었고, 당시 ㈜ B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부터 2018. 8. 15.까지 시가 합계 14,43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계약서, 유류대금지급보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채권양도통지서, 답변서, 지급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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