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0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울산 남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02:00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 0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피해자에게 유도부에 들어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주거지(컴퓨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2항]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2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