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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61 세) 은 D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9:45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이 관리 사무실에 찾아와 관리소장과 상담한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CCTV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물을 뿌리고, 먼저 발로 정강이 부분을 쳤고, 이에 나도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는 데 목 뒷덜미, 멱살 등을 잡았고 관리사무소 밖에서도 계속 실랑이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모습, 이후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의 옷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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