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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2. 14: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작성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약서를 구겨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B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약서를 구겨 던지고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누름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체적인 범행 전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8.경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인 B으로부터 상가를 소개받았다.

피해자와 F은 분양사무실의 직원들이다.

㉡ 피해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정도의 부담과 관련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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