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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정256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D은 2015. 6. 12. 22:30 경 영주시 용주로 531( 장수면 )에 있는 재성산업( 주) 사무실에서 A, B과 임금 인상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회사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 와, 위 사무실 숙소에 있던 피고인 A에게 “ 이 새끼 A! 너 이리와 앉아 “라고 욕설을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75 세 )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이 달린 사각 쇠파이프( 길이 215cm )를 들고 들어와 끝 부분( 낫이 없는 부분 )으로 D의 배 부분을 2-3 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A가 싸우는 것을 직원들이 말린 후 피해자를 회장 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 B은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을 뿌리고,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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