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1: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여, 36세)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일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영상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