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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3 2015가단2107
청구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8. 2. 주식회사 강원식품과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57-2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고, 2012. 8월경 공사비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장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도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장에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C 각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원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아님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재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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