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2.경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입로석축 및 박스공사, 양어장 철거공사, 토목공사, 가설울타리공사, 지하층 기초매트공사 등을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년경까지 약 90%의 공정을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받지 못한 42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이 준용되어 재판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만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도명령 전에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이의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유치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