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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9. 6. 4. 채무자 L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M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6. 5.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중복), F(병합), G(병합), H(중복)가 중복 또는 병합되어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8.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J, I은 201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건물신축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 완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9. J, I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N)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고심(춘천지방법원 2012라101호)에서 위 법원은 2013. 6. 14.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J, I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료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J, I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3마1195)가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9.경 위 인도명령을 집행관에 위임하여 집행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O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인도명령은 집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식하면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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