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건 양수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중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120,000,000원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하 ‘본건 양수도 주식’ 및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2014. 11. 10.부터 11.까지 본건 양수도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뒤 2014. 11. 12.까지 양수도 대상 주식 수량을 결정하고,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3.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지급 및 주식 소유권이전은 2011. 11. 21. 이행한다.
피고 또는 원고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본건 양수인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원고 또는 C에게 본건 양수도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는 효림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효림회계법인은 C의 플랜트 사업부분을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용 할로겐 램프 제조, 판매 사업부문만을 평가하였으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로 평가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