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51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8. 12. 19...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6. 15.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등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6. 27.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꼬레아몰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피고의 수기로 “상기 주식대금 일천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09. 3. 27.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대금 반환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한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1,000만 원 영수에 관한 기재 부분은 금전 수령 사실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