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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7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0,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의 장외주식 매입 관련 1) 원고는 2016.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이 발행한 주식 6,000주를 133,2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 목적물의 매매 가능일은 C 주식을 상장한 날로부터 한 달 후 당일로 한다. 양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주식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본건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기타 매매에 따른 제세비용은 공제 후 정산한다. - 수익 및 손실처리 조건 : 본 계약은 원금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정산 후 5 : 5 조건으로 수익을 나눈다. 2)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이 발행한 주식 7,000주를 243,6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 목적물의 매매 가능일은 D 주식을 상장한 날로부터 한 달 후 당일로 한다.

양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주식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본건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기타 매매에 따른 제세비용은 공제 후 정산한다.

- 수익 및 손실처리 조건 : 본 계약은 원금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정산 후 5 : 5 조건으로 수익을 나눈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C과 D의 장외주식 매수대금으로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 F과 G 장외주식 매입 관련 1)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E이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35,2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외주식 매수대금으로 3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8.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F이 발행한 주식 5,500주를 65,147,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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