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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14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5.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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