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147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3.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3. 8.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