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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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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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