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3132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2. 8.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2. 8.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