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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194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G 전 83㎡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9. 9.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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