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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4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1(5)형,10;공1983.11.1.(715),1524]
판시사항

고추가루 배합에 의한 고추장 제조를 허가받은 자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 사용한 경우 제조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다거나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당초에 허가받은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태형, 신창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7호(1977.2.14자) 제21목에 의하면 고추가루의 정의에 관하여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말려 가루로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파프리카 과실이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에 포함되는 점과 피고인들이 원판시 고추장제조에 그 원료로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액체)가 위와 같은 파프리카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거나 우수하여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초에 고추가루를 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추장을 제조하기로 허가받은 이상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제조품목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들이 허가품목인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가 허가된 제조원료인 고추가루와 같거나 그보다 성분이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것은 제조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공업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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