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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42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4.15.(678),353]
판시사항

식품제조방법의 변경과 허가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외 1 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조영일, 김성엽(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국선) 임봉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의 변호인 변호사 조영일, 김성엽, 임봉재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23조 제3항 및 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당초 피고인 등이 그 제조배합 비율을 생선 79.5퍼센트, 소맥분 20퍼센트, 조미료 0.5퍼센트로 하여 어육인 오뎅을 제조하는 제조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방부제인 솔빈산결착제인 포리인산 나트륨 탈취제인 초산나트륨을 혼합첨가한 소위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다스린 조치는 비록 위 첨가물들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된 것이고 그 허용기준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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