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품제조방법의 변경과 허가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외 1 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조영일, 김성엽(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국선) 임봉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의 변호인 변호사 조영일, 김성엽, 임봉재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23조 제3항 및 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당초 피고인 등이 그 제조배합 비율을 생선 79.5퍼센트, 소맥분 20퍼센트, 조미료 0.5퍼센트로 하여 어육인 오뎅을 제조하는 제조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방부제인 솔빈산결착제인 포리인산 나트륨 탈취제인 초산나트륨을 혼합첨가한 소위를 위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다스린 조치는 비록 위 첨가물들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된 것이고 그 허용기준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