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도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소매가격으로 금 2,720,000원에 상당하는 식품인 고탈유를 제조하고, 면실유와 고탈유(고치씨기름)를 20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미 허가된 식품인 참기름과 유사하게 소매가격으로 금 800,000원에 상당하는 속칭 "검은것"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4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