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 항소
[영업비밀침해금지등 ][하집1995-1, 281]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2]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사용 및 공개 금지의 기간

[3] 판결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잉크 등 제조방법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비용·노력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 그 제조방법을 공책에 기재해 두었다가 고액의 급여와 상위 직위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잉크 등을 개발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2]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 침해행위로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역설계) 등 합법적 방법으로 그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데 걸렸을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주로 원료가 10여 가지 안팎의 화공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 비율과 방법이 숫자와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표현되어 구성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판결에서 특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 재직 중 지득하면서 어떤 공책 1권에 기재해 두었던 어떤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정도로 하고 더 나아가 그 공책의 실제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피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모나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은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1995. 2. 22.부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기간 동안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제1항 기재 기술정보를 같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노트 1권을 폐기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노트 1권을 폐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6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21, 갑 제3호증의 4 내지 2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각 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 각 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 내지 21 각 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 24 각 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 내지 33 각 호증, 갑 제34, 35 각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11, 21, 갑 제3호증의 13, 14, 2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 갑 제18호증의 2 내지 17의 각 영상, 증인 김갑윤, 소외 6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서울지구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시흥세무서장 및 한국화학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각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9, 16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22, 갑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1의 일부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문구류 중 특히 필기구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1978.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1. 8.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제1연구실 과장으로서 유성잉크의 연구실험과 유성잉크 및 수성잉크의 제조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1993. 1. 1.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잉크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연필 및 만년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나. 잉크의 제조방법 및 그 관리

(1)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는 잉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잉크의 질은 잉크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화공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들의 조성비율 및 조성방법(이하 잉크 등 제조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잉크 등 제조방법이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이고,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9조에 '종업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을 엄수하며 영업방침을 누설치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입사시에 원고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을 받는다.

(2) 경기도 안산에 있는 원고 회사의 필기구 제조공장은 연구소와 생산라인으로 분리되어 있어 연구소 안에서는 잉크에 관한 각종 실험 및 그 제조를 하고 있고, 생산라인에서는 잉크가 사입된 심을 받아 제품을 완성하고 있어 연구소 내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별개의 건물 1동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연구소에는 본부장 내지 상무급 소장 1명 아래에 3개 연구실(제1연구실:유성잉크, 제2연구실:수성잉크, 제3연구실:플라스틱 수지)과 잉크제조작업장 및 샘플 보관소가 있으며 각 연구실은 실장(과장) 1명, 계장 1명, 주임 1명의 연구인원과 두어명의 사원급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어 그 담당하는 분야의 실험을 하고, 실험 및 시제품생산의 결과는 연구실장이 직접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며, 연구소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때에도 보고과정에서의 자료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잉크원료조성방법에 관한 데이터는 빼고 보고하여 대표이사도 이를 알기 위하여는 직접 연구소에 와야 하고, 위 보고자료는 각 연구실의 캐비넷에 연구실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여러 실험결과 중 생산적격품으로 선정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에 있는 400여 종의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한 데이터 노트는 1부만 만들어서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연구소장이 그의 책상에 시정장치를 하여 보관하므로 각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잉크의 제조에는 상당히 많은 원료를 매우 정밀하게 배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암기하기도 어렵다.

(3) 각 연구실장은 당일 제조하여야 하는 잉크 등의 종류에 따라 연구소장실에서 위 데이터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연구소장이 보는 앞에서 '제조노트'에 기재하여 작업장에서 잉크 등을 제조하는데, 통상 제1연구실장이 유성잉크제조노트와 수성잉크제조노트를 통합감독하므로 위 작업단계에서 유성 및 수성분야의 잉크조성데이터를 모두 입수할 수 있다.

(4) 원고 회사는 항시 경비인력 8명이 공장과 연구소를 경비하고 연구소의 출입문과 작업장의 출입문에 '관계인 외 출입엄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며, 연구소 자체의 비밀관리 규정은 따로 없으나 연구소 내 근무직원 이외의 직원은 연구소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각 연구실의 직원도 다른 연구실에 소속된 직원과 각자의 실험 내용에 관하여 자유토론을 할 수 없으며 창문은 모두 창살시설을 하였고, 각 연구원마다 실험결과를 기재한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으나 이 노트와 그 내용을 담은 컴퓨터디스켓 등 자기테이프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퇴사 또는 타업무로 전직시에는 연구원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메모, 테이프, 디스켓 등 일체를 연구소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잉크제조를 위하여 연구실장이 기재한 '제조노트'는 잉크제조가 종료되는 즉시 이를 연구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련 작업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더라도 6개월 전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은 시중에 유통된 잉크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 제조일자와 로트(lot)번호를 확인하여 제조노트에 기재된 원료배합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캐비넷에 1년간 보관한 후 직접 소각폐기한다.

(5) 원고 회사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라고 한다. 주로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 안팎의 화공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이 숫자와 영어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표현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잉크 등 제조방법에 의하여 비로소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이 제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특정함에 있어 별지 제1 목록의 기재방법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노트의 실제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은 피하기로 한다)를 개발하는 데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였고, 원고 회사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 금 60,000,000,000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의 매출액은 연간 약 금 45,000,000,000원 정도 되고, 품목비율로는 90%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기반을 이루고 있다.

다. 피고들의 행위내용

(1)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하였다.

(2) 피고 1은 제1연구실의 실장으로서 각종 유성잉크의 실험결과 및 제조방법을 지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제조작업장의 책임자로서 각 연구실에서 작성한 '제조노트'를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중간관리자인 계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인 1985. 5.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졸업한 관계로 장차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노트(이하 이 사건 노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적어두었다.

(3) 피고 1은 1993. 1. 8. 신병치료와 사출공장을 하는 동생을 돕겠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그 전에 과거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피고 회사에 한직급 높여서 전직한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가 잉크개발을 위한 기술자를 좋은 조건에 스카웃하려 하니 피고 회사에 입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형제간인 소외 2, 3이 그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 회사와 사업 목적이 거의 유사한 이른바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마이크로코리아의 경리부장인 소외 4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의 직급과 보수보다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피고 회사에서 잉크제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스카웃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미 199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생산부에 근무하는 한편 같은 달 7.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나와 피고 회사에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고 있다.

(4) 피고 1이 1993. 5. 26. 원고 회사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1이 평소 이 사건 노트를 넣어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어딘가에 치워두었다.

(5) 그런데 피고 회사는 과거 유성잉크를 제조한 실적이 별로 없고 유성잉크를 제조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원고 회사보다 열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을 스카웃한 후 1994. 11. 2. 내지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한국종합전시장에 원고 회사의 제품인 염료타입 메모리펜과 그 성분이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 6색을 "이미지"라는 상표를 붙여 전시하였다.

2.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한 사용 등의 금지

가.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외국제품을 기초로 잉크의 조성비율 등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원고 회사 연구소의 직원들조차도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하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은 원고 회사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원고 회사는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로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 즉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어 있으면 영업비밀로 되는 것이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라 함은 그 보유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보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의 보유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나. 영업비밀의 침해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규정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 전단에서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라)목에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참조)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위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포함하고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자체를 뜯어 그 생산과정을 분석·연구하는 이른바 역설계(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역공정(역공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방법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피고 1의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중간관리자인 계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인 1985. 5.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졸업한 관계로 장차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노트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 회사의 방침상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개인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피고 1을 내부적으로 문책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1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 등 원고 회사와 피고 1과의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그 동안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영업비밀로서 원고 회사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경위 및 원고 회사와 피고 1과의 사이의 이익교량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유성잉크를 제조함에 있어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에 의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공개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에서 유성잉크를 개발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회사의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14년 넘게 근무하여 오면서 당시 원고 회사 연구소의 핵심적 위치인 제1연구실장으로 있어 유성잉크제조에 관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유성 잉크의 제조방법에 관한 중요한 기밀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고 1을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 4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서 보다 높은 직위와 급여를 주기로 하는 등 스카웃 조건에 관하여 은밀히 협의한 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 피고 1은 1993. 1. 8. 신병치료와 사출공장을 하는 동생을 돕겠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달 1.자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의 스카웃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점, 유성잉크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보다 인적·물적 시설 및 경험과 지식이 훨씬 풍부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짧게는 약 2년에서 길게는 약 32년 정도가 걸린 반면 피고 회사는 과거 유성 잉크를 제조한 실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을 스카웃한 후 단기간인 1994. 11. 2. 내지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한국종합전시장에 원고 회사의 제품인 염료타입 메모리 펜과 그 성분이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 6색을 "이미지"라는 상표를 붙여 전시한 점, 그런데 피고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또는 역설계방법 등에 의하여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일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 1이 원고 회사로부터 진정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1이 평소 이 사건 노트를 넣어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피고 회사의 직원 누군가에 의하여 치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단지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보고 그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보고 그를 고용하여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취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등의 적용 여부

(1) 법률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는 '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은 1992. 12. 15.부터 시행된다.

(2) 피고들의 주장내용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1985. 5.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노트에 기재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199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침해되어 같은 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소외 5가 이 사건 노트를 피고 1이 사표를 제출한 후 15일 후에 연구소장인 소외 6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4. 3. 8. 제기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 1이 1985. 5.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노트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2항 전문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피고 1은 이러한 기재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안 날'이라 함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 1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서 피고 1이 이를 가지고 피고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점까지를 인식하여야만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1, 갑 제3호증의 13, 1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1994. 2. 26.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가 피고 1이 피고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 취업하면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1, 24 각 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1에게 환송의 의미에서 금반지를 증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 1이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피고 회사로 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의 사용금지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여기서 말하는 "침해될 우려"라 함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안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뜻한다 할 것이지만 원래 영업비밀은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보호적격마저 부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편 그 어느 때보다 기업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개발하거나 획득한 영업비밀의 유지는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일단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정취득자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미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부정취득하는 등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들에 의하여 앞으로도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계속 사용되거나 공개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특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형제간인 소외 2, 3은 피고 회사와 사업목적이 거의 유사한 이른바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마이크로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어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은 위 주식회사 마이크로코리아에게 쉽게 공개될 우려가 있다) 결국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사용 및 공개금지

피고 회사는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제3자에게 공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후단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선의의 경쟁자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잉크 등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러한 사용 내지 공개를 무한히 금지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산업 및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1과 같은 종업원들의 새 직장에서의 생업활동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와 비교하여서도 원고 회사에게 필요 이상의 과다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균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 보다 이른바 "유리한 출발(headstart)"을 한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영업비밀침해가 없었더라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개발하는데 약 2년에서 32년 정도 걸렸고,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 정도의 경력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노트 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품목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약 3년정도, 전품목을 한꺼번에 개발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 및 공개의 금지기간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2. 22.부터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각 기간 동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칙적으로 7년간으로 하되 원고 회사가 자체개발하는 데 그 미만의 기간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의 주장기간으로 한다.)

(2) 폐 기

이 사건 노트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장차 침해행위를 계속하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고들의 수중에서 없애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노트 1권을 폐기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 목록

피고 1이 1978. 9. 1.부터 1993. 1. 8.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지득하면서, 같은 피고가 1993. 1. 7. 원고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간 같은 피고 소유의 노트(가로 19cm, 세로 26cm, 쪽수 86쪽) 1권에 기재해 두었던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공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들의 조성비율 및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끝.

제2 목록

+-------------------------------------------------------------------+

| | (1) | (2) | (3) |

|번호 | 원고의 상품명 | 한국공업규격상의 |사용,공개|

| | | 명칭 또는 보통명칭 |금지기간 |

|-----|----------------------------|----------------------|---------|

| 1 | 유성볼펜 30색 | | 7년 |

| 2 | 향볼펜 4색 | | 7년 |

| 3 | 형광향볼펜 6색 | 볼 펜 | 7년 |

| 4 | 은색볼펜 | | 7년 |

| 5 | 백색볼펜 | | 7년 |

|-----|----------------------------|----------------------|---------|

| 6 | 수성볼펜 12색 | | 7년 |

| 7 | 하이볼 3색 | 수성 볼펜 | 7년 |

| 8 | 안료수성볼펜 3색 | | 7년 |

| 9 | 노크식(Non-Dry)수성볼펜 | | 7년 |

|-----|----------------------------|----------------------|---------|

|10 | 싸인펜 24색 | | 7년 |

|11 | 안료싸인펜 12색 | | 7년 |

|12 | 어데나펜(컴퓨터펜) | 마킹펜―수성 | 7년 |

|13 | 프러스펜 12색 | | 5년 |

|14 | 참펜-반내수 10색 | | 7년 |

|15 | 안료참펜 4색 | | 7년 |

|16 | 데이타투윈 흑색 | | 7년 |

|-----|----------------------------|----------------------|---------|

|17 | 병매직 12색 | | 7년 |

|18 | 유성 300(플라스틱) 매직 8색| | 7년 |

|19 | 형광매직 5색 | | 7년 |

|20 | 네임펜 9색 | 마킹펜―유성 | 7년 |

|21 | 투윈매직 3색 | | 7년 |

|22 | 유성미리펜 3색 | | 7년 |

|23 | 머그펜 청색 | | 7년 |

|-----|----------------------------|----------------------|---------|

|24 | 화이트보드마카 7색 | 법랑흰칠판용 마킹펜 | 7년 |

|-----|----------------------------|----------------------|---------|

|25 | 수정펜 | 타자수정액 | 7년 |

|-----|----------------------------|----------------------|---------|

|26 | 액체풀 | | 2년 |

|27 | 녹말풀 | 사무용풀 | 6년 |

|28 | 투명고체풀 | | 7년 |

+-------------------------------------------------------------------+

+-------------------------------------------------------------------+

|번호 | (1) | (2) |(3) |

| |원고의 상품명 | 한국공업규격상의 |사용,공개|

| | | 명칭 또는 보통명칭 |금지기간 |

|-----|----------------------------|----------------------|---------|

|29 |변색용고체풀 | 사무용풀 | 7년 |

|-----|----------------------------|----------------------|---------|

|30 |수성스탬프-대용 5색 | | 7년 |

|31 |수성스탬프주입용 4색 | | 7년 |

|32 |대용스탬프접착제 | 스탬프 | 7년 |

|33 |유성스탬프 4색 | | 7년 |

|34 |형광스탬프(적색) | | 7년 |

|-----|----------------------------|----------------------|---------|

|35 |만년필잉크 4색 | 필기용 잉크 | 7년 |

|-----|----------------------------|----------------------|---------|

|36 |형광메모리펜 6색 | 라인용펜 | 7년 |

|37 |OA용 메모리펜(노랑) |(형광메모리펜) | 7년 |

|38 |수성안료메모리펜 5색 | | 7년 |

|39 |변색용메모리펜 | | 7년 |

|-----|----------------------------|----------------------|---------|

|40 |붓펜(부러시펜) | 필펜(붓펜) | 6년 |

|41 |후리펜 | | 5년 |

|-----|----------------------------|----------------------|---------|

|42 |수성겔볼펜 4색 | | 2년 |

|43 |유성페인트마카 14색 | | 7년 |

|44 |아우트라이너 10색 | | 7년 |

|45 |포스카-무형광 12색 | 기타 제품 | 3년 |

|46 |포스카-형광 5색 | | 3년 |

|47 |택스펜(노랑) | | 5년 |

|48 |스프레이잉크 3색 | | 3년 |

+-------------------------------------------------------------------+

판사 김태훈(재판장) 문일봉 김철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