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항의 마지막에 ‘(징역형을 선택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