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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 문제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고쳐 쓰고, 경합범가중 부분의 말미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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