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의 말미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