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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의 말미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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