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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도로교통법 제1호’를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고쳐쓰고, ‘경합범가중’ 부분 말미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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