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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3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H은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I연구소의 대표자이고, C은 그 남편이다. 2) J은 피고의 사촌 처남댁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는 F에 대하여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2 대여 및 변제내역표의 ‘약정 대여원금’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05,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은 F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F 등은 2013. 2. 6.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대여 및 변제내역표의 ‘변제’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60,230,000원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0. F, C,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F에게 1억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F, C,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호). 위 소송 계속 중 F은 ‘2008. 1.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4억 8,947만 원을 차용하고, 2008. 5. 14.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억 8,517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원을 원본에 충당하면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2014. 10. 10. 현재 141,266,18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462호). 위 반소 제기 이후 피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에게 합계 374,000,000원을 이율 연 30% 내지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872,843원이 되고, C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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