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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7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건물 숙박시설 부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2. 13. D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3. D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1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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