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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645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C가 지정한 피고의 통장에 2013. 4. 25.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27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송금받은 금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2015가단5070832)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의 통장으로 2013. 4. 25.경 200만 원, 2013. 4. 26.경 27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그 후 C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여 준 금원을 고려하여 C로부터 ‘차용금액 45,000,000원, 월 이자 7%, 변제기 2013. 10. 25.’로 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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