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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631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이고, C은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온 C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C은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여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사무용품 등 비품비, 등기부 발급비용 등 운영비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고객의 공탁금을 대납하여야 하니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2주일 안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2009. 6. 12.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8. C으로부터 위 다.

항과 유사한 내용의 부탁을 받고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원고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594호로 기소되어 2015. 1.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리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사무실 운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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