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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66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13. 4. 17. 퇴직한 D의 2012. 7. 임금 1,157,4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임금 등) 기재와 같이 합계 265,076,00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13. 4. 17. 퇴직한 D의 퇴직금 33,369,68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3명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퇴직금) 기재와 같이 합계 227,110,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8.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가, 2014. 1. 21. 피해자 P, Q, R, S가, 2014. 3. 7. 피해자 D이, 2014. 4. 2. 피해자 T, U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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