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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약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4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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