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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3고단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28,317,7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4,044,82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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