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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3.부터 2012.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12년 2월분 221,000원, 같은 해 9월분 812,330원, 같은 해 10월분 1,476,950원과 2012. 9. 24.부터 2012.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12년 9월분 449,260원, 같은 해 10월분 1,347,800원, 같은 해 11월분 1,836,58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143,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3.부터 2012.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77,090원과 2011. 6. 21.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148,650원 등 퇴직금 합계 6,22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 피해자 D가, 2014. 1. 6. 피해자 E, F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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