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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2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의 식당에서 사용할 냉면기 대금 6,75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및 대납금 합계 26,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경 ‘C점’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가 동업을 포기하여 피고는 투자금 반환약정은 없었으나 원고에게 투자금 중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3. 10,000,000원, 2015. 6. 25. 30,000,000원, 2015. 6. 27.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식당인 ‘C점’에서 사용할 냉면기 대금 6,750,000원을 대납한 사실,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및 대납금 합계 26,750,000원[= (60,000,000원 - 40,000,000원)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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