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나2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5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 16. 사내 규정인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규정’에 따라 직원이던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그 상환에 관하여는, 2013. 10.부터 피고의 급여에서 매달 3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환 받되, 피고의 퇴직 시에는 그 전액을 즉시 상환 받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 명목으로 2013. 10.분 및 2013. 11.분 급여 중 각 3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이 공제된 상태에서, 2013. 11. 29.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2011. 3. 1.부터 퇴사 시까지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면서 같은 날 A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5. 1. 23. 회생절차폐지결정에 이어 2015. 2. 27.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59,4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 - 급여 공제액 600,000원)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10,945,722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8,454,278원(= 59,400,000원 - 10,945,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ⅰ 소외 회사 퇴사 당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11,871,980원이다.

따라서 이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