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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32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4,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는 2013. 1. 16. 사내 규정인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규정’에 따라 직원이던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0.부터 매월 급여에서 3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상환하되, 위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급여에서 600,000원이 공제된 후인 2013. 11. 29.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위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 10,945,7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위 회사는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454,278원(60,000,000원 - 급여에서 공제된 600,000원 -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임을 인정하고 소취하한 10,945,7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피고는 위 회사의 C팀에 입사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위회사의 매출을 400억 원대에서 2013년 2319억 원으로 5배 이상 올렸다.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회사 근처의 집을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300,000원씩 공제되는 것으로 하되, 2 내지 3년 후에는 잔금을 탕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②또한, 위 회사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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