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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10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1.경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02.경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06.경 폐업되었고(원고는 그 폐업에 동의하였다), 피고의 아내가 'D'라는 상호의 사업체로 위 회사의 채권, 채무 등 사업 일체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이미 지급한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역시 없다.

피고는 원고와 오랜 친구관계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에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여 호의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22.경 피고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4.경 20,000,000원을 보내겠다고 답장을 보냈으며, 이후 같은 달 25.경 원고가 보낸 계좌에 20,000,000원을 보낸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9.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거래대금 3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사건 회사의 양도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을 '2009년 12월까지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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