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337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소유의 별지 목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2.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500만 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09,817,3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4호증의 11,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5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3. 11. 4.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