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F에 있는 ‘G 교회’ 소속 신도들이다.
위 교회 신도들은 2014. 11. 경 위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당회장인 H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위 교회가 소속된 I는 2015. 5. 8. 총회 헌법에 따라 H의 당회장권을 3개월 간 정지하고 대리 당회장을 선임하는 등, 그 무렵 위 H의 예배 인도 및 교회 출입에 대하여 H 측과 위 교회의 신도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인 2015. 5. 17. 10:50 경 피고인들은 위 교회 마당에서 위 목사의 부인인 J이 피해자 K( 여, 57세) 과 팔짱을 낀 채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성명 불상의 신도들과 함께 모두 그 주변으로 다가가 “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 라며 피해자와 J을 에워 싸 막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체를 각각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폭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발이 꼬이며 넘어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진행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밀쳤고, 피해자는 J과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밀려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8 내지 10 주의 치료가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J과 팔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