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2 2020고합18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2006. 10. 30.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 운영의 파주시 E 소재 ‘F’ 가게에서 4~5회 정도 만나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이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17:30경 위 ‘F’ 가게에서, 피고인의 이모와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과 행동이 어눌하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 가게를 나온 후 인근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반찬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파주시 B상가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약 500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제압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끌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