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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68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0,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 12, 21, 24,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조성된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한국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정부는 2005. 7. 11.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이전대상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ㆍ도에 각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04호)하였는데, 위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따르면, 원고는 경북에 설립될 혁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 11. 제정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7. 3. 19.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예정지구’라 한다)를 김천시 남면 용전리ㆍ운남리ㆍ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3,477,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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