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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4가합2074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한국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혁신도시의 건설 및 원고의 이전 등 1)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

)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2005. 7.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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