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에서 제5행(제5면 아래에서 제8행)의 “‘정규직 중 발전ㆍ전기직렬’“을 ”‘채용형 인턴 중 발전ㆍ전기직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7)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상단의 표 아래 제1행 내지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한편 원고는 2017. 9. 25. B대 홈페이지 학사공지란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2017. 10. 11.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2017학년도 2학기 1차 졸업종합시험’을 신청하였고, 위 시험을 통과하여 2018. 1. 26. 2017학년도 전기('18. 2. 졸업대상자) 1차 졸업심사에 합격하였으며, 2018. 2. 23. B대를 졸업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상단의 표 아래 제5, 6행의"'2018년도 상반기 신입직원(대졸수준) 채용공고'에 따라"를"‘2018년도 상반기 신입직원(대졸수준) 채용공고’ 이하 ‘2018년도 채용공고’라 하고, 위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피고의 신입직원 채용절차를 ‘2018년도 채용절차’라 한다.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나 입사지원서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