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2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에어컨 자재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집 마당에 에어컨 부품인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파이프를 자동차에 실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동파이프를 훔치려고 들어가서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D와 마주치자 “B가 동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박스를 피고인이 빌려온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4:0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이 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계산대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매수 불상의 5만원권 및 1만원권을 가지고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