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7:3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주점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08:1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유통 건물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대형냉장고의 동파이프를 절취할 목적으로 외벽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C, H의 각 진술서 절취품(에어컨 실외기)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