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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2.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새벽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오후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5:50경 광주 북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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