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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794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 일대 9,541㎡(이하 ‘A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7.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7. 11. 1. 주택재개발 대상지역을 A지역에 인접한 6,128㎡(이하 ‘B지역’이라 한다)를 합한 15,669㎡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자, 피고는 2008. 1.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면적을 15,669㎡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2. A지역과 B지역을 합한 15,669㎡를 사업부지로 특정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B지역에 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의 일환으로 2009. 1. 14. 개최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배치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안건의 승인을 보류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왕에 진행한 위 입찰결과에 따라 2009. 2. 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4호 안건인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 및 제5호 안건인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제4호 안건 결의를 “제4호 결의”라 하고, 제5호 안건 결의를 “제5호 결의”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09. 3. 19.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사업부지면적을 A지역과 B지역을 합한 15,669㎡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37,364,896,800원에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해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당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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