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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36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로서 2012. 10. 6. 원고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B은 2012. 10. 6.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원고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제2차 총회 결의 원고는 2014. 4. 19.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이하 원고들의 총회를 개최차수에 따라 ‘제 차 총회’로 특정한다)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

(이하 개정 일자에 따라 ‘ 자 개정 정관’이라 한다). 다.

원고의 제5차 총회 결의 1) 원고는 2016. 8. 27.경 2016. 9. 11.자 총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총 11개의 안건을 통지하였고, 그중 제4호 안건은 ‘사업주체 변경, 정관 변경, 업무규정 등 승인의 건’으로 통지되었다. 2)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6. 9. 11.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재적 인원 86명 중 6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체 변경, 정관 변경, 업무규정 등 승인의 건(4호 안건)’, '조합원 의무 이행의 건 9. 19.부터

9. 23.까지 사업주체 변경 동의서와 등기 및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호 안건'등을 의결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제명과 동시에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제11조 제7항)이 정관에 포함되었고, 위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제5차 총회 결의사항 미이행 1) 피고들을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들(전체 조합원 86명 중 피고들 3명을 제외한 83명 은 제5차 총회 결의 10호 안건에 따라 결의된 바와 같이 사업주체 변경동의서와 등기 및 세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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