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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00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C 일대 9,541㎡(이하 ‘A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3. 7.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7. 11. 1. A지역에 인접한 6,128㎡(이하 ‘B지역’이라 한다)를 합한 15,669㎡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08. 1. 2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 면적을 15,669㎡로 변경하는 안건 및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08. 12. 22. A지역과 B지역을 합한 15,669㎡를 사업부지로 특정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의 일환으로 2009. 1. 14.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배치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안건의 승인을 보류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기왕에 한 위 입찰공고에 따라 2009. 2. 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계약체결 위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9. 3. 19.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사업부지면적을 A지역과 B지역을 합한 15,669㎡로 하고, 공사도급금액을 37,364,896,8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B와 피고 조합의 임원 등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아. 이 사건 계약 중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사업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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